•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 측정항목

    1. 먼지
    2. 브로민화합물
    3. 아연화합물
    4. 일산화탄소
    5. 암모니아
    6. 질소산화물
    7. 황산화물
    8. 황화수소
    9. 사염화탄소
    10. 이황화탄소
    11. 총탄화수소
    12. 아닐린
    13. 벤젠
    14. 스타이렌
    15. 아크롤레인
    16. 카드뮴화합물
    17. 사이안화수소
    18. 납화합물
    19. 크로뮴화합물
    20. 비소화합물
    21. 수은화합물
    22. 구리화합물
    23. 염소
    24. 염화수소
    25. 플루오린화합물
    26. 니켈화합물
    27. 염화바이닐
    28. 페놀화합물
    29. 베릴륨화합물
    30. 클로로폼
    31. 폼알데하이드
    32. 아세트알데하이드
    33. 벤지딘
    34. 1,3-뷰타다이엔
    35. 다이클로로메테인
    3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7. 1,2-다이클로로에테인
    38. 에틸벤젠
    39. 트라이클로로에틸렌
    40. 아크릴로니트릴
    41. 하이드라진
    42. 매연
  • 자가측정의 대상ㆍ
    항목 및 방법 (제 52조 제 5항 관련)

    구분 배출구별 규모
    (방지시설 통과전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관제센터로 자동전송
    하지 않는 사업장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비고
    방지시설 후단 측정 방지시설 전•후단 측정
    제 1종 배출구 80톤 이상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적용 되는 대기 오염물질 (비산 먼지 제외)
    제 2종 배출구 20톤 이상 80톤 미만 매주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매월 1회 이상
    제 3종 배출구 10톤 이상 20톤 미만 2개월마다 2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매월 1회 이상
    제 4종 배출구 20톤 이상 80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제 5종 배출구 20톤 이상 80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